정기주총, 71% 사흘간 우르르…'개정상법 정관변경'도 봇물

성시호 기자
2026.04.14 17:51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사진=뉴시스

올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7곳의 정기 주주총회가 3개 날짜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상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곳은 5곳 중 4곳에 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상장사 2478곳(코스피 795·코스닥 1683)의 정기주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상장사 711곳은 지난달 4주차 목요일, 593곳은 지난달 5주차 화요일, 437곳은 지난달 4주차 금요일에 정기주총을 열었다. 주총일 집중도는 70.6%로 전년 대비 3.9%포인트(P) 증가했다.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집중예상일 외 날짜에 주총을 개최한 회사는 48.4%(1199곳)로 전년 대비 비율이 9.1%P 높아졌다.

정기주총에 상정된 의안은 △정관변경(2093곳) △이사선임(1954곳) △감사·감사위원 선임(1453곳)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정관변경 의안은 △사외이사 명칭변경(1836곳) △독립이사 비율상향(1477곳) △전자주총 정비(1192곳) △이사충실의무 명시(1119곳)가 차지했다.

'선배당 후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결산배당기준일 관련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는 176곳이었다.

3차 개정상법에 따라 의무소각 대상인 기존 취득 자기주식(자사주)에 대해 보유·처분안을 가결한 곳은 266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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