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고가에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속인 상장사 경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상장사 A사 경영진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와 자회사 B사 경영진인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B사를 고가로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속여 분할 재상장에 성공한 혐의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B사가 제3자에게 팔리는 것처럼 알렸지만 속였으나 A사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였다. 실제로는 A사 최대주주와 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 실체나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B사를 인수했다. 매각거래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채무지급보증, 자금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더불어 혐의자들이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해 B사의 주식가치가 과대 평가된 정황도 발견됐다. B사의 부채는 B사 재무제표와 모회사인 A사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면서다. 앞서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과징금 부과, 검찰 통보 등 조치했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