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를 위한 대책으로 수습처를 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회계사 합격자는 회계법인과 기업 등 실무수습 기관에서 2년간 수습기간을 거쳐야 정식 전문자격을 얻는다.
금융당국은 수습기관을 열거한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해 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추천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과 감사반, 한공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제한했다. 수습가능 부서도 현재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에서 지도공인회계사 확인 하에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부서로 넓힌다.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는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습가능 부서가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만 돼 있어 회계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한공회는 내규인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도공인회계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고시 개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한공회를 수습처로 신청한 경우 한공회장이 수습처를 배정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한공회에 수습처 배정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배정 기관은 등록 회계법인으로 한공회장이 회계법인에 인원규모(TO)를 배정한다. 각 회계법인은 배정받은 인원만큼 수습기간 동안 채용해야 한다. 수습기관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총 1년으로 운영하되 등록 회계법인에서 현장 실무 기간을 9개월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정했다. 나머지 기간은 한공회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배정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 금융위는 해당 회계법인의 감시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해줄 예정이다. 한공회는 회비부담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한공회에서는 내규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