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협업' 미리 알고 8억 부당이득…SBS 前직원 과징금 '10억'

김나경 기자
2026.06.10 16:22

두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주가조작 패가망신' 메시지 전달"

SBS 사옥 /사진=SBS 제공

금융당국이 넷플릭스와 협업 소식을 미리 알고 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SBS 전(前)직원 등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SBS 방송사 전 재무팀 공시담당자 A씨에 대해 과징금 1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계약에 합의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SBS 주식을 매수해 8억5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에게 정보를 전달받은 A씨의 부친은 2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SBS 주가는 2024년 12월20일 넷플릭스 협업을 공시 발표한 이후 2거래일 연속 상한가(전일대비 30% 상승)를 찍었다.

증선위는 A씨의 부친에 대해서는 과징금 3940만원을 결정했다. 이는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두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로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과징금 제재가 실효적 행정제재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특히 이 건은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으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혐의자가 얻은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조작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2024년 1월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호 과징금 부과 사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상장사 직원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제도와 함께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다양한 제재를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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