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해외비상장 투자,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을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동했다. 특히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투자일임자산이라 해도 '불법'이라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매도 수익 50%를 돌려드린다'는 광고를 보고 B자산운용사 계좌에 1000만원을 넣었다가 원금마저 날리게 된 회사원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한 차례 수익금을 받아 B자산운용사에 대한 믿음이 생긴 A씨는 3000만원을 추가로 넣기도 했다. B자산운용사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수십번 했지만 연락이 안 돼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위 사례와 같이 자문·운용사가 회사(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맡긴 투자일임자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한다며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꼭 요청하고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시 호황기를 틈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최근 민원으로 다수 발생한 점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C투자자문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으로 고수익 해외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투자자들에게 C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하지만 모바일 앱에서 투자현황을 조회하면 빈칸이 뜨거나 자세한 투자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투자자들이 C회사에 설명을 요청하면 연락을 피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강조하며 '독점계약', '고수익'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다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공모주 청약 대리와 관련 비슷한 투자권유를 받거나 의심사례를 확인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고 금감원에 제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금감원은 운용사·자문사가 법에 허용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데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운용사·자문사에 대해 하반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