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은 10만명이 아니라 5만명 이상만 동의해도 국민의견수렴ㆍ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에 대해 게시 후 9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경우, 국민의견수렴ㆍ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에는 이전 기준인 '90일 이내에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사례가 없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 왔다.
이후 국교위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설문 조사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