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028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초안(자산 30조원 이상)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스코프3(온실가스 총외부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되는 기업은 2028년 291개사, 2029년에는 3171개사로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사회기여도 등 ESG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ESG 공시는 2028년(2027 회계연도) 연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한다. 당초 지난 2월 발표한 로드맵 초안에선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58개사가 공시대상이었으나 더 확대했다. 이어 2029년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더 늘리고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은 공시 첫해인 2028년에 291개사, 2029년에는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산 기준을 충족한 코스피 상장사와 해당 기업의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숫자다. 다만 공시 첫해에만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2030년까지 목표대로 추진될 경우 코스피200에 포함되는 기업 대부분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관심사항 중 하나인 스코프3는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초안에서 논의했던 유예 방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스코프3 의무는 2031년부터(2028년 최초공시 대상) 발생한다. 스코프3는 기업소유·통제범위 내 배출원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모두 측정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는 법정공시로 시작한다. 초안에서는 거래소 공시로 우선 운영하기로 했으나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한다. 당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ESG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안착과 적극적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면책제도도 도입한다. 도입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는 면책과 상관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특성을 고려한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미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추정 정보,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는 합리적 근거·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가 이뤄지면 손해배상, 행정·형사책임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면책제도 역시 자본시장법에 담길 예정이다.
공시정보의 신뢰 수준을 제3의 기관이 판단하는 '제3자 인증'도 2년 유예한다. 국내외적으로 인증 관련 실무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인증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의무화 일정에 맞춰 구체화한다.
이 외에도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 모범사례 마련,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 구축,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 종합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