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이상부터 'ESG 공시'의무화… 코스피 291개사 대상

방윤영 기자, 이승주 기자
2026.07.09 04:03

당초 30조원·58개사 보다 확대, '법정공시'로 즉시 시행
스코프3, 3년 유예 유지… 당정,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이 2028년 연결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초안(자산 30조원 이상)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스코프3(온실가스 총외부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발표하며 "지난 2월 발표한 초안보다 적극적인 공시 이행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일본보다 적극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사회기여도 등 ESG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2028년(2027회계연도) 연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한다.

당초 지난 2월 발표한 로드맵 초안에선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58개사가 공시 대상이었으나 확대했다. 이어 2029년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더 늘리고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은 공시 첫해인 2028년 291개사, 2029년에는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산 기준을 충족한 코스피 상장사와 해당 기업의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숫자다. 다만 공시 첫해에만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스코프3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초안대로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코프3 의무는 2031년부터(2028년 최초공시 대상) 발생한다. 스코프3은 기업 소유·통제범위 내 배출원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모두 측정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는 법정공시로 시작한다. 초안에서는 거래소 공시로 우선 운영하기로 했으나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한다.

당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ESG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복수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신속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과 적극적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면책제도도 도입한다. 도입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는 면책과 상관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