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을 인수하더라도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비금융 계열사다.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한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로, 국내에서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빗을 포함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5곳 뿐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먼저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혼합결합에 따라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증권업 시장에서 진입 장벽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또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간 혼합결합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ETF(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도 살펴봤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2025년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이 약 0.5%에 불과해 2건의 혼합결합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증권업 또는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유동성으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시장점유율을 업비트(69%)와 빗썸(28%)이 양분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집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앞으로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