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제재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9년 만에 발행어음 인가를 눈앞에 뒀다. 빠르면 다음달 심의를 거쳐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WM(자산관리)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확정했다.
삼성증권의 제재가 마무리된 만큼 빠르면 오는 9월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이달 한 달간 휴지기에 들어가는 만큼 빠르면 다음달 초 관련 안건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삼성증권은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 제재 수위가 발행어음 인가 최대 변수로 작용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올렸으나 금융위가 기관경고로 낮추면서 관련 리스크가 해소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WM 거점점포 관련 1호로 삼성증권을 검사한 결과 유명 PB(프라이빗뱅커)의 녹취록·증빙서류 미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중징계를 건의했다. 중징계 이상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결격요건에 해당해 발행어음 인가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기관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영업정지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발행어음 인가 심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제재 가능성을 이유로 2차례 심사가 일시중단됐다. 지난해 8월 삼성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사법리스크로 발행어음 심사중단 기로에 놓였지만 금융위가 심사재개를 결정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이후 삼성증권은 지난 4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통과해 마지막 관문인 금융위 의결만 남겨뒀으나 중징계 가능성에 또다시 보류됐다.
삼성증권이 올해 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되면 9년 만에 숙원사업이 마무리된다. 삼성증권은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됐으나 발행어음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대주주의 재판절차로 심사가 멈춘 탓이다.
변수가 해소된 만큼 4일 발표하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증권가에선 삼성증권의 2분기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이 5051억원으로 분기 최대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올해 ROE(자기자본이익률)가 2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당배당금(DPS)은 7200원, 배당수익률은 6%대로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