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최소 5시간의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실제 투자에 앞서 높은 변동성과 손실 위험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한국거래소는 현재 선물·옵션거래와 공매도 등에 적용되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에도 확대한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을 합쳐 총 3시간이다. 모의거래는 최소 5거래일에 걸쳐 거래일마다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무료 모의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는 시스템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으로 당일 시세를 활용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다. 해외 상장 상품 투자자도 별도 해외 모의거래 시스템이 아닌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의거래를 이수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투자자가 높은 변동성과 '음의 복리효과' 등 상품의 구조적 위험을 실제 투자 전에 경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간 뒤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모의거래를 통해 투자자가 이런 위험을 체감하고 자신의 투자 목적과 위험 감내 수준에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과 실제 가치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괴리율 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ETF·ETN에 적용되는 증권사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의무는 국내는 현행 3%에서 2%로, 해외는 6%에서 5%로 각각 강화된다. 괴리율 산정 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괴리율은 ETF·ETN의 시장가격이 각각 순자산가치(NAV)나 지표가치 등 상품의 실제 가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과도하게 벗어나 투자자가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해 괴리율 관리의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유동성공급자(LP)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현행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단축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