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매수 후 기한내 정정하면 공매도 아니다" 제재 피한 한투·삼성증권

방윤영 기자
2026.08.19 16:17

단순 실수 이후 정정 '관행' 인정…예외사항 첫 판단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증권사가 착오매수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정신청을 했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공매도 중앙정검시스템(NSDS) 도입 이후 단순 실수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정정조치를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 혐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6월 제11차 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에 대해 공매도 예외를 적용했다. 비공개 사항이었던 의결사항이 절차를 거쳐 최근 실명공개가 이뤄지면서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증선위는 "공매도 예외에 해당한다"며 "착오매수분에 한해 매도 주문이 이뤄졌고 기한 내 착오매수에 대한 정정신청이 있어 계약에 의해 인도받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 점, 본 건 착오매수에 따른 공매도 적발 첫 사례인 점, 반대매매에 따른 보호 법익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실수로 주식을 잘못 샀지만(착오매수) 기한 내(T+1일) 안에 정정신청을 했다면 불법 공매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증권사는 실수로 매도 주문이 이뤄지는 착오매매 발생 시 관행대로 매매주문을 처리한 뒤 사후에 정정 신고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NSDS는 시스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내면서 의심 주문으로 적발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되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인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업계에선 단순 실수 이후 정정도 제재 대상이 될지 주목해왔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예외사항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은 소유하지 않은 한화오션 주식 5만4044주(45억5469만원)를, 삼성증권은 삼성전자 주식 3만3892주(19억512만원)를 각각 공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NSDS에 적발된 이후 한국거래소 감리를 거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를 벌였다. 당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5억8520만원,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3억46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증선위에 넘겼다.

한편 증선위는 다올투자증권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BNK금융지주 등 395개 종목에 대해 53만4349주(241억7948만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면서 해당 주문이 공매도임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

공매도는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전면 금지됐다가 지난해 3월 재개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NSDS 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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