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음원 등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토큰증권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시장으로 영역을 넓힌다. 정부는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맞춰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상품부터 기존 증권의 토큰화를 시작하고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한 뒤 공모증권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3년 정부가 처음 제도화 방향을 제시한 지 3년 반 만에 토큰증권이 본격적인 시행 준비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관련 하위법규를 입법예고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율과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의 발행부터 거래·청산·결제·권리행사·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은 주식이나 채권과 별개의 새로운 증권이 아니라 증권에 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원장에 기록·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정부는 그동안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토큰증권 제도화 범위를 주식·채권·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형증권 토큰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인 내년 2월에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일반 사모사채를 토큰화한다. 비상장주식은 기존 전자증권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 신탁하고 토큰증권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조각투자는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 등을 점검하면서 공모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해 증권과 결제가 모두 블록체인 위에서 이뤄지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2·3단계 전환 시점은 시장과 기술 여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결정된다.
증권사·장외거래소 등은 별도의 토큰증권 전용 인가 없이 기존에 받은 금융투자업 인가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인가체계가 증권을 실물·전자증권 등 형태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유통시장 규율도 구체화한다. 토큰증권을 취급하는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설정다. 토큰증권 생태계 확대에 대비해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이어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투자계약증권은 유통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인가단위 신설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자신이 발행한 토큰증권의 고객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등록 자기자본 요건은 40억원으로 정했고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