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이 발목을 잡았다.
미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 개정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울산과기대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해 의결하려고 했다.
미방위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일괄 상정후 바로 의결하려고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의원과 홍의락 의원이 울산과기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였다. 울산과기대법 개정안은 울산과기대를 국립대학에서 과학기술원으로 지위를 변경하고 감독관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과 홍 의원은 울산과기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원 정원 확대로 입학생의 질적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특정 지역에만 R&D(연구개발) 예산이 집중되고 울산지역에는 다시 일반 국립대가 없어지는 등 이롭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다른 지역에 과기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다른 법안에 대해 미방위에 취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진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조직개편때 교육부에서 미래부로 울산과기대 소관을 바꾸고 과학기술원 전환을 전제로 추진하는 작업"이라며 "다른 지역에 당장 과기원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다"며 합의 의결을 촉구했다.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은 "다른 과기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는 기존 과기원 원장들이 의논해 합의했고 다른 지역에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합의처리가 어렵다면 표결처리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표결 제안에 장 의원과 홍 의원은 퇴장했다. 당초 12명으로 시작한 미방위 전체회의는 장 의원과 홍 의원의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오전 10시55분 10분간 정회했다. 하지만 오전 11시5분 이후에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결국 미방위 전체회의는 유예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미방위는 추가적인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특히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위치정보법과 과기출연기관법 등도 이달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긴급구조 등에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잔체가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