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5, 6월 두 달 간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중점 심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태스크포스) 업무의 일환이다. TF 첫 번째 과제는 '불건전만남 등 성매매 정보'로 3, 4월 중점 심의를 실시했고 총 1124건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성(性)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성적 판단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각종 성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이로 인한 음란물 중독과 왜곡된 성 관념 조장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중점심의는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등 신체 사진‧동영상을 게시하는 정보 △아동‧청소년과 성행위하는 정보 △아동‧청소년의 신체 사진을 게시하면서 성매매를 알선‧조장하는 정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런 정보를 웹하드, P2P 등에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자 혹은 이를 유통시키는 웹하드 사이트가 심의 대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아동음란물이 성매매 등의 성범죄와 연결되는 심각성 등을 고려, 적발된 아동음란물을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전달해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보호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량의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전달해 음란물 유통 방지 조치에 협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