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외국기업 최초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다. 이용자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비자나 마스터와 제휴를 맺지 않은 국내 전용 신용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애플, 알리바바 등 한국 시장을 잡고자 혈안이 된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예상된다.
25일 구글코리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위는 구글페이먼트코리아에 전자지금결제대행업(PG)사 인가를 허가했다.
구글은 "이번 인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들이 결제 할 때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취득 배경을 밝혔다.
구글은 취득한 PG사 자격증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전자감독규정 제50조에 따르면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오로지 국외 사이버몰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서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해야 한다.
구글이 PG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안드로이드페이를 한국 시장으로 들여오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안드로이드페이는 구글의 차세대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M'에 탑재되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애플이나 삼성 페이의 대항마로 지목된다.
현재 금융위가 구글에 인가해 준 업무 영역은 국외 사이버몰 즉,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한정하기 때문에 당장 국내에 페이서비스를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
금융위 관계자는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 간편결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도 "안드로이드페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서비스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구글이 국내시장에서 결제업무를 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인가를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이 PG사 인가를 통해 겪는 가장 큰 변화인 결제통화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IT업계에서는 구글이 원화 결제 부분을 안드로이드페이의 시험대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통화가 달러에서 원화로 바뀌면 사용자 뿐 아니라 구글의 수익 면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면서 결제통화 변동으로 인한 손실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 알리바바 등 외국 기업들의 인가 취득 신청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금법 전자감독규정 제50조는 구글처럼 국내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외국계 기업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지난 2013년 12월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다.
카드 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대다수 업체들이 구글과 제휴를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구글이 한정적인 업무 영역에 그치더라도 국내에서 PG사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잠식해오면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활약하던 PG사들의 입지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