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사용안한 개인정보, 파기 혹은 별도 보관해야

진달래 기자
2015.06.30 1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개인정보 이용 사업자 의무 강화, 과태료는 3000만원 까지

오는 8월부터 사업자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18일부터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별도 조치없이 보관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도 변경된다. 오는 12월23일부터 과태료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오는 8월 4일부터는 긴급 구조 시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보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해당 개정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도 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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