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요청시에도 법원영장'…전기통신법 개정 추진

이하늘 기자
2016.07.12 19:05

신경민 의원 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통신자료 제공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사후고지 의무화 담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홍봉진기자

수사기관이 통신기업에 통신자료를 요청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이 법안은 통신자료 제공 시 당사자에 그 내용을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통신자료보호법)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논란이 이어진 '통신자료제공 요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이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 건, 2013년 958만 건, 2014년 1297만 건, 2015년 1058만 건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시 법원 허가 및 사후 이용자 통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대상인 통신자료는 이같은 의무가 없다.

이에 신 의원은 헌법(12조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하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자료를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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