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특별재난지역 경주에 6개월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키로

이정혁 기자
2016.09.23 11:00

미래부 "피해복구 지원차원에서 감면 결정"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주시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22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00여 명(2000여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약 1800만원이다.

미래부는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피해복구지원 차원에서 6개월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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