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의 방종과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무엇보다 구글이 유튜버들의 활동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당사자인 만큼 보다 적극적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만 전세계 삭제 영상은 787만건이 넘는다. 한국은 44만 8000여건으로, 다섯번째로 영상삭제가 많았다. 유튜브는 아동 보호나 과도한 노출 및 자살자해, 폭력, 증오와 범죄, 총기류, 불법상품 등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규정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한다.
때론 유튜버들의 광고 수익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선정성과 폭력성, 정치적 편향성 등 유튜브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영상 콘텐츠에 붙는 ‘노란딱지’(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으로 경고하는 것)를 통해서다. 2017년 8월부터 유튜브가 도입한 제도다.
정작 문제는 유튜브의 조치가 사안에 따라 제각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상 콘텐츠가 워낙 방대해 일일이 조치하기도 녹록치 않다. 여기에 ‘슈퍼챗(실시간 후원금)’ 기능 도입으로 광고 수익구조를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은 “해외에서도 가짜뉴스 등 비슷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가 플랫폼의 허위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품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튜브가 홀로코스트와 같은 혐오콘텐츠는 즉각 삭제하는 반면 5.18 관련 가짜콘텐츠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처럼 한국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소홀히 하는데 정부와 시민사회차원의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영상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블라인드’ 처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현재 저작권 위반 신고시 유튜브는 신고된 채널의 영상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검토한 뒤 풀어주거나 아예 채널을 삭제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 피해가 크다면 신속한 구제를 위해 영상 송출을 일단 막고 보자는 주장이다.
'법률꿀팁' 채널을 운영하는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한국에서 유튜브가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만큼 일부 유튜버들의 일탈행위를 걸러낼 1차적 책임도 운영사인 구글에 있다"면서 "유튜브내 모니터링 조직을 강화하고 신고를 받아 문제 콘텐츠는 일단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튜브를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가입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참여시켜 피해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검증을 받게 하면 정당한 의혹 제기나 합리적 리뷰에 대한 일방적 차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유튜브측이 이를 반영할지는 미지수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강하게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 프로그램처럼 유튜버들의 영상 콘텐츠를 제재할 법적 제도는 없을까. 유명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기존 미디어 영향력을 넘어섰지만 현행 방송통신법률엔 이들 콘텐츠를 규제할 조항은 아직 없다.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제를 받을 순 있지만, 일반 상공인들 입장에서 일일이 법적 절차를 밟기 쉽지 않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산정이 어려운 물질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원 재판부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최근 허위·조작 개인방송에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 개인방송 사업자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민사상 책임을 지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