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엔씨소프트(이하 엔씨)에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 및 슈퍼계정 생성 의혹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정위는 엔씨소프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기만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리니지2M'을 운영하면서 슈퍼 계정을 만들어 플레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슈퍼 계정이란 획득하기 어려운 고성능 아이템을 갖춘 캐릭터로, 회사 측 관계자가 이를 이용해 경쟁 콘텐츠에 참여하는 경우 정상 유저를 기만할 수 있다.
엔씨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