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9일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에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신용정보법 제39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위에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신용정보 외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보호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