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개발) 지식재산권 분쟁 시 현장에서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일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매뉴얼'을 공동 제작해 각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간 주요 R&D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되거나 권고사항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R&D 현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실전 안내서'다.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품질관리 매뉴얼은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서다. R&D 각 단계(기획, 수행 등) 또는 목적별로 어떤 방향의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 지식재산은 곧 국가자산"이라며 "가이드라인 발간을 토대로 R&D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협업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매뉴얼이 R&D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매뉴얼은 관련 부처와 기관에 책자 형태로 배포됐다. 지식재산처, 과기정통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