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올 한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59개 업종 모두에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2개 업종(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총 59개 업종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제정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반품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예방 응급조치 △지식재산권(특허법) 등 계약에 요구되는 채권·채무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기본원칙도 담았다.
아울러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보호구역을 분류하고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과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등 2차전지 관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14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및 감액, 물품 구매 강제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 책임 규정 △부당특약 무효 조항 추가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표준계약서가 제정된 59개 전 업종에 대폭 반영했다. △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에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 방지 등 긴급·부득이한 경우의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단계에 포함하도록 전 업종 표준계약서에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