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숨긴 KT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지난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SK텔레콤 해킹 당시 보안을 강조하며 가입자를 유치한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이라며 "방미통위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된 경우엔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신규모집 제한을 조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숨긴 것이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해당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면서도 "(사실조사가) 권한 범위 내 있다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