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쿠팡 3000건 주장, 언급 불필요…다크웹 노출은 없어"

김소연 기자
2026.02.10 15:10
10일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내정보 수정' 페이지 내 가입자 이름과 이메일 정보 등 3367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밝혔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10일 쿠팡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쿠팡의 3000개 주장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쿠팡이 3000건 계정만 저장·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렸냐'는 질문에 "3000개를 포함해 자료 제출 등을 받아 조사를 했다"면서 "피조사인의 주장에 대해 조사단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해서 국민들께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게 의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이 언급한 숫자가 적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그들의 주장을 맞다, 틀리다고 말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다크웹이나 다른 곳 등에서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 사고의 공격자는 쿠팡 전 중국인 직원이다.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IP 조회 장소 등에 대해서는 수사와 연계된 부분이어서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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