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정이 아동 학대?" 갑자기 막힌 '인스타그램'...방미통위, 조사 나선다

이찬종 기자
2026.02.11 10:47
2023년 6월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밭크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파리 AP=뉴시스 /사진=유세진

이용자들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소위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했던 인스타그램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메타는 2024년 청소년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피해가 유발됐다. 방미통위는 피해 사실을 인지 후 피해 현황·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또 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가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개별 채팅 상담 등 지원)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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