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4일 "최근 특정 통신사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가개통 유도 정책'을 시행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KMDA는 "가개통 단말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포폰 근절 대책에 반하는 영업 행위"라며 "중고폰 개통 시 이용자 유지 기간 조건이 'M+8개월', 'M+10개월'인 경우가 가개통 유도 정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8개월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달(M)부터 8개월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M+10개월 조건이면 10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3~6개월이 통상인데 2배가량 길어진 셈이다. 유지 기간이 길수록 이용자에게 불리하다 보니 휴대전화 판매점은 고객 모집이 어렵다.
최근 특정 통신사에서 M+8개월, M+10개월 조건으로 이용자를 가입시키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펴 판매점이 가개통 유혹에 노출된다는 것이 KDMA의 주장이다. 판매점이 타인 명의를 빌려 개통해 인센티브를 받은 뒤 통신비를 대납하는 식으로 불법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통한 휴대폰이 실수요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대포폰이 될 수 있다.
KMDA는 "해당 통신사 행위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유통망 위험 요소를 떠넘기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