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적 성향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남성이 자신에게는 유책 사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 차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 잘하면 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내를 무시한 적은 없었다. 새벽에 출근해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보낸 이혼 소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소장에는 A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 것을 강요했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내는 고등학생 딸의 양육권도 주장했다.
A씨는 "저는 출근할 때 자는 아내를 깨운 적이 없다. 또 아내는 평소 싫은 건 분명하게 표현한다. 어떻게 제가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싫다는 사람 건드린 적 없다"며 "그러나 소장에서 저는 '아침밥을 강요하는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었다"고 했다.
이어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라며 "무엇보다 딸이 가장 걱정된다. 평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대로 이혼이 결정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단순히 남편이 가부장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도 "그로 인해 폭언이나 강압적 행동이 반복됐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전업주부라 해도 일반적으로 50% 정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며 "A씨 부부도 재산을 절반씩 나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양육권에 대해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의지와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한다"며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한다. A씨 딸이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