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된 불꽃놀이, 처벌 못 한다?…용의자는 '촉법' 중학생들

산불이 된 불꽃놀이, 처벌 못 한다?…용의자는 '촉법' 중학생들

이은 기자
2026.02.24 18:37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0대 청소년의 불꽃놀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스1, 창원소방본부 제공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0대 청소년의 불꽃놀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스1, 창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21일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0대 촉법소년 2명의 불꽃놀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날 창원시 산림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중학생 A군 등 2명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3시52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의 한 야산에서 폭죽을 이용해 불꽃놀이를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정해 A군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서류 등을 보면 실수로 인한 과실로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산불로 임야 등 3000㎡가 탔다. 소방 당국은 오후 4시 15분쯤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 10대, 장비 31대, 인력 146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 15분쯤 주불을 잡았다. 대응 1단계는 오후 5시 42분쯤 해제됐다. 다행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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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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