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대표 AI(인공지능)에 도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개발사에 저작물 학습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키로 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긴급회동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 국가AI전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AI 학습에 저작물 활용을 촉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독파모 개발사는 성능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저작물 학습을 원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해서다. 이에 세 기관은 독파모 개발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분야가 저작권을 소유한 공공저작물은 AI 학습을 위해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개게시물 등 거래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 학습거부권(옵트아웃)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거부표시가 없는 경우엔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도록 저작권법 등 법·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AI모델 개발사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도 발간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 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거래소를 연계하는 한편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