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서비스 요금 등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또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대포폰 등 부정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 범죄 악용 위험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침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운용토록 하고, 긴급히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