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받은 곳과 다른 거래소로 개인정보 이전…빗썸, 과징금 2억 부과

유효송 기자
2026.06.25 10:00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사진=뉴시스 /사진=최진석

빗썸이 고객에게 동의받은 곳과 다른 해외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전해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 공유와 관련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 여부를 지적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오더북은 매도 주문정보(호가창)를 공유해 상호 교차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휴 형태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 공유·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9~11월간 테더(USDT)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회원번호와 주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이다.

또한 빗썸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 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해외 거래소로 제공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다만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면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분석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블록체인은 참여자 등이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투명성'과 참여자 간 분산·협업으로 운영되는 '분산성'이 특징이다. 또 한번 기록되면 수정하거나 삭제가 어려운 '불변성' 등의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각 블록체인 특성별로 △투명성에 따른 온체인 정보 공개 및 추적 방지방안 △분산성에 따른 참여자 간 정보 공유 관리방안 △불변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방안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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