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부부(현재 이혼) 집에 홈캠을 무단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처남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강효원·김태호·박선영)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B씨(66)에 대해서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5월 14일 별거로 집을 비웠던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홈캠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녹화 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하면서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둔 이상 녹음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며 "목적이 녹화였다고 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고의는 녹음이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다"며 "녹화만으로도 범죄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공모해 홈캠을 설치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