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허위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손해배상 및 과징금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으로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된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조작정보의 법률적 정의가 명확해졌다. 이에 허위조작정보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본 국민은 누구나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실·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정보가 게시되는 플랫폼 사업자도 규제가 강화된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자율규제 및 조치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제도 운영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법원이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의도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해 건전한 정보 생태계를 조성하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