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내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아내와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기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모아둔 돈에 부모 지원을 보태 신혼집을 마련했다.
이후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고 혼인신고도 마쳤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생활 패턴과 수면 시간, 정리 정돈 방식 등으로 아내와 사사건건 부딪쳤다. 육아에 지친 아내는 퇴근 후 게임을 하는 A씨에게 불만을 품었다.
갈등이 깊어지자 아내는 A씨에게 욕설한 뒤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 집으로 들어가 양육에 도움을 받아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을 아이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A씨는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떠난 뒤 안부조차 묻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그동안의 양육비와 향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이다.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가 결혼 전 모은 재산과 부모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아파트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아내가 가출해 별거 중인 만큼 상대방 기여도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산분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현재 A씨가 부모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를 두고 가출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A씨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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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육비에 대해 "이혼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 지급을 명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며 "현재 아이가 생후 8개월로 어린 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때 자녀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나이나 학교에 따른 단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