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신약개발과 핵융합, 우주기술 등 국가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K문샷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과제별 PD(프로그램 디렉터·총괄책임자)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20호·이하 훈령)을 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K문샷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12대 난제를 해결하는 R&D(연구·개발)사업이다. 신약개발 속도를 10배 가속하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상용화, 한국형 소형 핵융합로, 우주데이터센터, 범용 피지컬 AI 개발 등이 목표다. 각 프로젝트는 민간전문가인 PD가 이끈다. PD는 프로그램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미션설정 △추진전략 수립 △과제기획 △관리 △평가 등 전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령에서 미션별로 PD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기획·조정체계(제8조~제10조)를 마련했다.
PD에게 미션달성을 위한 사업기획, 목표설정, 진도점검 등 실무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PD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 주요 의사결정을 이끌도록 했다. 다만 R&D사업임에도 PD에게 예산조정 권한 등은 부여하지 않았다. 민간에서 활동하던 PD가 특임연구원이 되면서 기존 회사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D들이 이끌 운영위원회에 관계부처 과장급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들이 PD를 예산이나 인사 등에서 서포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법을 개정해 PD들이 속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PD가 필요한 인사·예산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