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미션별 PD 진두지휘… 권한 확대

'K문샷' 미션별 PD 진두지휘… 권한 확대

김소연 기자
2026.07.0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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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운영규정 훈령 제정… 전주기 책임·관리
'핵심' 예산조정권 부여 안돼, 이해충돌 등 발생 우려도

정부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신약개발과 핵융합, 우주기술 등 국가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K문샷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과제별 PD(프로그램 디렉터·총괄책임자)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27일 서울 용산구 도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 에서 총괄관리자(PD)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27일 서울 용산구 도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 에서 총괄관리자(PD)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20호·이하 훈령)을 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K문샷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12대 난제를 해결하는 R&D(연구·개발)사업이다. 신약개발 속도를 10배 가속하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상용화, 한국형 소형 핵융합로, 우주데이터센터, 범용 피지컬 AI 개발 등이 목표다. 각 프로젝트는 민간전문가인 PD가 이끈다. PD는 프로그램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미션설정 △추진전략 수립 △과제기획 △관리 △평가 등 전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령에서 미션별로 PD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기획·조정체계(제8조~제10조)를 마련했다.

PD에게 미션달성을 위한 사업기획, 목표설정, 진도점검 등 실무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PD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 주요 의사결정을 이끌도록 했다. 다만 R&D사업임에도 PD에게 예산조정 권한 등은 부여하지 않았다. 민간에서 활동하던 PD가 특임연구원이 되면서 기존 회사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D들이 이끌 운영위원회에 관계부처 과장급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들이 PD를 예산이나 인사 등에서 서포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법을 개정해 PD들이 속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PD가 필요한 인사·예산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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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증권부 김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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