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과 LG헬로비전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LG헬로비전이 CJ ENM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액수를 두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지난달 말 방미통위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CJ ENM과의 콘텐츠 사용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CJ ENM은 지난 5월 LG헬로비전을 상대로 미지급 콘텐츠 사용료를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은 방송사업자 간 계약·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위원회가 당사자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CJ ENM은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받을 돈을 못 받은 상황인 만큼,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케이블TV사 LG헬로비전은 CJ ENM 등 PP(프로그램 공급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유료 채널로 송출해 시청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LG헬로비전은 PP에 콘텐츠 사용료 대가를 지급하는데, 올해 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기준안'을 근거로 CJ ENM에 대가를 감액 지급하면서 양사 갈등이 심화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방미통위가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이드라인 등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숏폼을 중심으로 시청 환경이 재편되면서 미디어 업계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에 들이는 힘과 노력을 아껴야 하는데, 방미통위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내 조정사건을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련 내용이 유출되면 이해관계자 일방에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정 방향, 결과 등은 절차가 끝난 뒤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