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애플, 국내 이용자 945만명 정보 몰래 털어…"과징금 105억원"

이정현 기자
2026.07.23 10:00
애플 로고 일러스트. /로이터=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 애플 계열사 2곳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틱톡이 운영하는 틱톡 및 틱톡라이트는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으며 해당 도구가 설치된 타사의 웹·앱 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

조사 결과 국내 7만1000여개 기업에서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틱톡은 해당 도구를 통해 945만명의 국내 활성 이용자로부터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및 이용자 기기 식별자(쿠키) 등을 함께 수집하고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하며 이를 분석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 등을 추론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틱톡은 이런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 동의받음으로써 틱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에게 사실상 강제하는 등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틱톡 라이트의 경우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도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이용자가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를 이용하는 경우 음성 녹음 및 전사문(수집된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데이터)을 수집했고 음성 인식 기능, 검색 결과 개선 등에 이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2019년 10월부터는 음성 녹음을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는 데 별도의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서비스 개선에 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애플 Inc. 등 계열사에 국외 이전하면서도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인 ADI에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ASPL에 국외 이전 위반 등에 대해 국외 이전 현황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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