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M&C,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유효기간 5년

이찬종 기자
2026.07.29 17:18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SBS M&C가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SBS M&C의 지상파방송 사업자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업자 재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SBS M&C는 방송·광고·회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총점 82.384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인 70점을 넘겼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주주의 소유 제한 위반 방지 대책 제출 △지역·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 판매 지원 △매출총이익 3% 이상 방송·광고산업 발전 지원 등 5개 부관사항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SBS M&C가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방송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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