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애플·구글 제재" 공표한 방미통위, 결론 못 내

김소연 기자
2026.08.12 19:00

방미통위, 회의 안건에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안건 첫 상정
구글·애플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 밝혀…장시간 논의했지만 결론 못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제재 논의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미통위 시계가 멈춘 기간, 두 회사 매출 규모가 커진 데다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미통위는 12일 오후 2시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글·애플 두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제재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차별적 수수료 부과(애플)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 심의·의결에 대해 다뤘다. 구글과 애플 측 의견 청취 시간도 가졌다.

방미통위는 이들 앱스토어에 대해 2022년 8월16일부터 2023년 4월15일까지 부당행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구글과 애플은 수수료 30%의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면서 입점 업체들이 외부 웹을 통한 '아웃링크'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앱은 업데이트를 못하게 하거나 삭제 조치해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등록 및 심사 대상인 앱 500만여 건 중 1만여건의 심사를 이유 없이 지연했고 애플은 7만5000여건의 앱 심사 건 중 1600여건에 대해 심사를 지연했다.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또 외부 결제 시 기본수수료 26%에 기타 비용 등을 더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뛰어넘는 수수료를 부과, 외부결제를 무력화했다. 애플은 또 조사기간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세 합산 매출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총액의 10%인 1496억원을 추가로 걷은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부당경쟁법에 저촉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각각 0%, 유럽에는 17%로 수수료율을 낮추고, 외부결제도 허용했지만 국내만큼은 역차별해온 것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앱 마켓 생태계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해쳤는지 엄정하게 봐야 한다"면서 "사업자의 규모나 국적이 아니라, 법 원칙에 따라 위반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 무엇인지 의견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23년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당시 2인 체제여서 최종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두 회사는 제재 압박에 급히 대응에 나섰다. 구글은 전날 앱 마켓 수수료를 현행 최대 30%에서 5~10%p(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한국 앱스토어의 2025년 거래액(38조원) 중 90%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채널별 1일 총 광고 시간을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프로그램 기준을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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