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방발기금 소송 돌입…콘텐츠 사용료 갈등도 지속

구자윤 기자
2026.10.08 15:26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구자윤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2017년부터 유지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에 반발해 8일 소장을 접수했다. 업계 전체 영업이익보다 많은 방발기금을 부담하고 적자 사업자에도 분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의 적법성을 법정에서 다투기로 했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징수율 인하와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분담금 부과가 적법한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상대방은 방발기금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다. 대상은 8월 말 고지된 2026년도 방발기금 부과 처분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적용되는 징수율은 2017년부터 방송서비스매출액의 1.5%로 유지되고 있다. 적자 사업자에도 분담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SO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은 451억원까지 감소했다. 업계는 전체 영업이익보다 방발기금 부담액이 많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은 징수율 결정 시 시장 경쟁 상황과 사업자의 수익 규모,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케이블사업 담당은 "10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여전히 케이블TV를 이용한다"며 "사업자들의 투자 여력이 줄면서 인터넷 품질과 방송 화질 등에서 이용자들이 점점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제시한 법적 쟁점은 △재량권 불행사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신 실장은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는 감면 기준이 마련됐지만 SO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내년 8월 징수율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별 사업자들의 현안도 이어지고 있다. CJ ENM이 LG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프로그램 사용료 소송은 지난 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양측은 기존 공급계약 종료 이후 적용할 사용료와 정산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임성원 LG헬로비전 홍보·대외협력센터 상무는 "현재 소송과 정부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사법적 판단이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와야 이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려면 채널 상품 구성의 자율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부채비율 감소방안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3개월 안에 정부 기관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이나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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