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 재승인 기간 3개월 단축 추진…사장추천위 규정 위반

구자윤 기자
2026.10.23 11: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사진 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방송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방미통위는 23일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두 방송사에 방송법 제20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위반사항을 이달 10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두 방송사 모두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방송사는 방송법 개정 이후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1년간 사장을 임명하지 못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18조 제1항과 제9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방안으로는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을 함께 적용하는 안을 선택했다.

재승인 유효기간이 3개월 단축되면 두 방송사는 당초 예정된 시점보다 3개월 앞서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승인 심사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만큼 시정명령 불이행이 향후 심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방송 중단이나 재승인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향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사업자 의견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제재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에 따른 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SK브로드밴드는 법인분할과 관련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방미통위는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와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변경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의결은 법인분할 자체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HQ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IHQ는 지난 6월 8일 방미통위의 변경등록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아이쇼미디어를 분할해 등기했다. 방송법 제15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거나 분할할 경우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IHQ의 행위가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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