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미국 판매 파트너인 화이자가 램시마의 오리지널 약 ‘레미케이드’ 판매회사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미국 항소법원에서 특허소송 승리를 거뒀다. 램시마 미국 판매의 중요 걸림돌이던 특허 이슈가 해소되면서 셀트리온과 화이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24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23일(현지시간) 레미케이드 특허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다툼은 셀트리온이 자사의 물질특허(특허번호:6,284,471, 이하 471물질특허)를 침해했다고 존슨앤존슨이 2015년 3월 소송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소송 결과는 2016년 8월 나왔다. 이 때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존슨앤존슨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471물질특허는 2015년 2월 미국 특허청이 존슨앤존슨에 특허 거절을 통보하면서 무력화 됐고 바이오시밀러들의 시장진출 촉매제로 작용했다.
화이자는 이 소송과 별개로 존슨앤존슨이 미국 보험사들을 상대로 램시마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존슨앤존슨이 미국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레미케이드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들로 하여금 램시마를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소송에 2만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전미식품상업노동조합도 가세해 존슨앤존슨을 압박하고 있다. 레미케이드보다 30% 이상 약값이 싼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방해함으로서 회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사보험은 전체 의료보험 시장의 70%를 점유한다. 화이자가 반독점 소송에서 이기면 램시마 판매가 빠르게 늘 여지가 생긴다. 램시마는 미국에 진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리지널 레미케이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자리 수를 맴돌고 있다.
2014년 유럽에서 출시된 지 1년만에 11% 점유율을 찍고 오늘날 49%에 이른 것과 대조적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물질특허 이슈 해소로 램시마 판매에 힘이 실릴 것 같다”며 “반독점 소송 결과가 판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