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이달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의 신고대상 기준(사례정의)를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체로 확대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중대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후베이성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다녀온 뒤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례정의가)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와서 폐렴이 있어야 의사환자로 관리가 됐다"며 "폐렴이 없고 전 단계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사례정의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중국이 아닌 국가 방문객이라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 본부장은 "최근 동남아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며 "적어도 신종코로나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유행하는 국가를 다녀왔거나 원인불명 폐렴인 경우를 중심으로 판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 또는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확진 환자도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접촉자 범위도 환자의 증상 발생일 하루 전까지로 확대한다. 곽진 중대본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증상 발생 전 무증상 시기에 전파나 감염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다"며 "본인이 주관적으로 진술하는 증상이 임상적인 증상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