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처제와 식사한 15번 환자…정부 "고발 검토"

김영상 기자
2020.02.14 17:37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처제 등 가족과 함께 식사한 15번 환자를 첫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라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건물에 사는 가족이라는 점에서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5번 환자는 이달 1일 바로 아래층인 처제 집에 방문해 밥을 먹었다. 15번 환자는 4층, 처제는 같은 건물 3층에 살고 있었다.

15번 환자는 같은 날 증상을 느끼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다음 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확한 발병 시간과 식사 시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처제인 20번 환자는 그로부터 사흘 뒤인 5일 확진됐다.

이들은 식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들이 식사를 같이 공유하면서 접촉이 생겼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족과 같이 생활할 경우 적어도 1m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쓰고 개인용품을 별도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이 식사 자리에는 20번 환자 외에 다른 가족이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도 모두 접촉자로 관리받고 있지만 아직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없다. 현재 15번 환자의 접촉자는 15명이고 이중 12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정부는 15번 환자를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5번·20번 환자가 가족이고 생활공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친척관계인 이들은 위아래층에 같이 지내면서 공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까지를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지자체와 조금 더 검토하겠다"며 "만약 처벌한다면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서 최종 결정이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15번 환자를 제외하고 자가격리자의 지침 위반이 드러난 사례는 없다.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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