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격한 충돌이 예고된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신경계 질환이나 뇌 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당시 해당 신문내용을 확인한 서초구 보건소장은 2011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2012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나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 3만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날 한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아 실천하는 건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반면 전국 13만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판결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그간 의료법을 근거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돼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는 것이다.
또 뇌파계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만들었다는 점도 한의사가 뇌파계를 써선 안 된다는 근거로 대고 있다.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했다. 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라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따라 이를 적용·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해외 의사 단체들도 한의사의 현대의학 진단기기 사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앞서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에서도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들이 의과(한방에서 말하는 '양방') 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해 두 직역 간 갈등은 극에 치달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놨다.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해 의사 1만200명은 당시의 대법원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