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해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소관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와 방제 방안을 안내·홍보하고 필요 시 점검 관리하는 등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조치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다. 하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과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질병청은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해 누리집에 게재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해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구제 업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빈대에 물렸을 경우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잠복기는 최대 10일이며 사람마다 반응 시간이 다를 수 있다.
또 집 또는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보거나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에서 찾을 수도 있다.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스팀 고열을 이용해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하거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등 빈대에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고 진공 흡입물은 봉투에 밀봉해 폐기해야 한다. 오염된 직물(의류, 커튼, 침대커버 등)은 건조기를 이용해 소독하는 것을 권한다.
빈대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매트리스, 침대 라인 등 직접 접촉 가능한 곳 제외해야 한다. 가열 연막 또는 훈증 이용 시 숨어 있던 빈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빈대에 오염된 장소가 공동·숙박시설일 경우 동시에 방제한다. 이후 빈대가 발견됐던 곳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빈대가 발견되면 추가 방제한다.
빈대가 서식처 주변과 깊숙한 곳에 있어 방제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알이 부화되는 시기를 고려해 7~14일 후에 서식처 주변을 재확인해야 한다.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해야 한다. 방제 없이 폐기 시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여행 중 빈대에 노출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에 대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밀봉해 장시간 보관하거나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하는 등의 소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