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의사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박미주 기자
2024.02.23 11:00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열고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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